대한전통명장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이하 “전통협회”) 산하단체 부속법인으로 대한전통명장협회(이하 “명장협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명장협회의 주사무소는 전통협회에 두고 전국 시. 군에 지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문화유산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하여 장인들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세계의 명장들과 교류 및 협력을 증대시켜 민족의 전통문화를 융성시키는 데에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의 장을 만들어 전통문화 각 분야의 태두(泰斗)로 일가를 이룬 최고의 장인을 발굴하여 대한전통명장으로 추대함으로서 한 민족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가위상을 높이며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 사 업 ① 명장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한전통명장 인증사업 - 각 분야 최고의 장인들을 발굴하여 대한전통명장 인증 - 명장협회 교육을 통하여 민간 자격증 발급(사범증) 

2. 전통문화 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 전통문화 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민족의 우수성 및 국가위상 선양 - 외국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는 홍보 전략으로 삼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외국관광객들이 직접 대한민국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3. 전통문화 재현, 연구, 진흥, 전시에 관한 사업 - 재현, 연구, 진흥을 위하여 회원들을 선발하여 창의적 작품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 회원간 친목은 물론,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한전통명장전 개최 

4. 전통문화의 발굴, 보급, 신인 발굴 교육에 관한 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를 위한 전통문화 직업교육, 창업 및 후진 양성 (대한전통명장 공예 및 음식 등) - 각 시.도 연수원, 문화센터, 복지관 초, 중, 고에 특활반, 공예반 등에 명장 협회 회원 중 대한전통명장 강사를 지원 -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 전통문화 연수기관 으로 지정 추진

5. 국제간 전통문화 교류사업 -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교류를 확대 하고 작품발표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 - 세계 각국의 명장들과 상호 국제교류 확대 

6. 전통문화에 대한 출판문화 사업 

7. 정기전시 - 격년제(홀수년) 대한전통명장전 (부스전) - 격년제(짝수년) 대한전통명장전 (회원전) ② 각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대한전통명장에 선정 추대 된 자 

2. 중요무형 문화재보유자 및 그 전수자로써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제1항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지회장 또는 중앙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회원가입 명장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한전통명장에 선정 추대 된 자는 자동 가입되며 6조2. 3항으로 회원 가입 시 등록비 금500,000원과 년 회비 금150,000을 납부해야 하며 전통명장회관 건립 기금 금2,000,000원, 유고시 명장비석기금 금1,000,000원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2. 제1항의 완납 시 등록증 및 회원증 발부 제8조 회원의 권리 명장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명장협회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명장협회 대한전통명장 및 회원을 추천 할 권리 

3. 명장협회를 탈퇴할 권리 

4. 명장협회의 전통문화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5. 명장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명장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년회비 150,000원)를 납부할 의무 (1년 이상 체납 시 중앙이사회 의결하여 제명 할 수 있으며 회원 제명 시 대한전통명장도 자동박탈 된다.) 

2.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명장협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명장협회 회원은 제4조 7항 중 2년 동안 1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 을 경우 제명 및 징계를 할 수 있다.(제명 시 대한전통명장도 자동박탈 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명장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때 대한전통명장도 자동박탈 된다.) 

제11조 징 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 4조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명장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견 책 3. 자격정지 제②항의 1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하였을 때, 대한전통명장은 자동 박탈되며 대한전통명장의 경력 또는 프로필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전통협회 이사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징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 명장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총무이사 1인 

4. 운영이사(심의위원) 3-4인 

5. 중앙이사 10인 이내(회장, 총무이사, 운영이사 포함) 

6. 당연직이사(전통협회이사장, 전통협회상임이사, 전통협회여성회장) 

제13조 임원의 선출 명장협회의 임원은(회장 포함) 중앙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명장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이 사 2년(회장, 총무이사, 운영이사, 중앙이사 포함) ② 명장협회의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임시중앙이사회에서 보선하거나 정기 중앙이사회 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사퇴 임원이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중앙이사회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임 또는 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1. 임원이 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할 때 

2. 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중앙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 하고 이를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명장협회의 회장 및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중앙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3. 중앙이사는 중앙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이사는 신임 대한전통명장후보를 심의하고 실사를 담당한다. 

제19조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운영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고 문 명장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 구 성 총회는 명장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시, 도지회장 및 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일주일 전에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4.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제24조 정 족 수 

①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제21조를 충족한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 장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총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이 1인 이상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제25조 의결제척 사유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그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 는 사항

제26조 구 성 

1. 중앙이사회는 이사장, 운영이사, 중앙이사, 및 전통협회 당연직이사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중앙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소 집 

① 중앙이사회는 정기중앙이사회와 임시중앙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중앙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중앙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앙이사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전항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일주일전에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중앙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기 능 중앙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및 해임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의 제정 

11.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정족수 중앙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중앙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재 산

(재산 및 회계는 전통협회 사무국에서 이사장의 지시로 관리 운영한다.)

① 명장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이사회의 심의와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1조 운 영 명장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운영한다. 

1. 기본재산에서 파생되는 과실금 

2. 회 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사업수익금 

제32조 회계연도 명장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명장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중앙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 차 임 금 명장협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명장협회의 임원의 보수는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 해 산 

명장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 귀속 명장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전통협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회 단체 또는 명장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명장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이사회에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명장협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 해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명장 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전통협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규 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3. 별도의 운영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