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통명장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1조 명 칭

이 법인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명장협회(이하 명장협회”)라 칭한다.

 

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구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3조 (목적)

본협회는 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장인들의 위상 제고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의 명장들과 교류 및 협력을 증대시켜 민족의 전통문화를 융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사업)

본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급, 신인 명장 발굴
2. 전통문화 재현 및 진흥, 연구
3. 전통문화 관광상품의 개발 및 보급
4. 전통문화 관련 출판문화 사업
5. 전통문화 관련 전시회
6. 기타 본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조의2(수익사업)
본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조의2(이익의 제공)
본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 다.
본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국적, 출생지역, 인종, 종교, 학력,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협회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전통문화에 활동 이력을 갖추고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
 2. 준회원: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
 3.
특별회원: 국가 또는 지자체, 직능단체로부터 명장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본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 여 명장으로 승인을 얻은 자.
본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정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활동 이력 심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회원은 임원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피선거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회원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전통문화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조 (회원의 위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협회의 사업에 대한 참여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조(회원의 상벌)

본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출직 임원으로 이사장, 이사, 감사와 위촉직 임원으로 명예회장, 고문, 지회장(, , )을 둔다.
1. 이사장: 1(본협회의 회장이다)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한다(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으로 정한다.
4. 본협회는 위촉직 임원으로 명예회장 3인 이내, 고문 5인 이내 및 지회장(각 시, , )을 둘 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및 선임)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 이사,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명예회장, 고문, 지회장은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상임이사, 운영이사,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 임할 수 있다.

1. 본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명예회장, 고문, 지회장이 동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2조의2(임원의 사임)

임원이 임기 중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 한다.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 장(회장) 또는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6.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자

7.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 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경우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3(임원의 임기)

이사를 포함한 이사장의 임기는 4,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협회를 대표하고 본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총무이사는 이사장(회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운영이사는 신임 명장을 발굴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무이사가, 총무이사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각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세지, 기타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 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협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1(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3(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5(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 은 이에 따라야 한다.

 

26(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8(재산의 구분 및 수입금)

본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협회 설립시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을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 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찬조 및 후원), 법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기타의 수 입으로 충당한다.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29(회계연도)

본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예산편성)

본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1(결산)

본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3(회계의 공개)

본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결산 종료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4(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5(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총장(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6(법인해산)

본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7(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동의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39(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협회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이사장 박상근

2.이사 윤재환

3.이사 심재연

4.이사 길병학

5.이사 신동규

6.이사 정재현

7.이사 엄순복

8.,감사 설순남


 

4(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